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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판장 수입과일 판매 비난

올 상반기 과일수입량 45만2000톤 중 6만8000톤 판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과일 수입량중 15%를 농협공판장에 판매,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과일 전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올 6월말 현재 국내에 수입된 과일류는 총 45만 2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공판장에서 판매.취급한 수입과일 규모는 6만7871톤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식물검역원이 집계한 수입과일류 규모는 총 45만2000톤에 달한다. 이중 농협공판장에서 팔린 수입과일은 바나나가 2만2001톤, 오렌지가 1만8033톤, 레몬.포도가 3589톤 등 6만7871톤이 농협 공판장에서 팔린 것이다.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전체농산물과 비교하면 7월 현재 취급물량 112만1000톤 중 수입과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2009년 3.2%, 2010년 4.4%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과일류의 판매금액과 비중도 2009년 1192억원으로 4.4%, 2010년1514억원 4.7%, 2011년 7월 1245억원 7.0%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공판장이 수입과일류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며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우리나라 전체 과일수입물량의 15%나 취급.판매하는 것은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체성이 훼손된 농협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입과일은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목으로 국한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공판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사유에 대해 ▲국내생산이 안되는 경우 구색맞춤을 위해 최소물량만 취급 ▲ 국내생산이 되는 경우, 단경기 또는 aT의 공매품목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안법상 공판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수입산이라고 해도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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