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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검출 중국산 꿀 유통"

클로람페니콜, 재생불량성 빈혈.골수암 등 유발

한국양봉농협이 항생제(클로람페니콜)가 검출된 중국산 천연꿀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람페니콜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1991년부터 가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양봉농협은 2004년 농협의 천연꿀 수입권 공매에 참가해 2004년 12월 총 60t의 중국산 천연꿀을 수입했다.


60t 가운데 잡화꿀 20t은 2005년 전량 판매됐고 아카시아꿀 40t은 4.2t만 판매돼 2006년 12월 기준으로 35.8t이 재고로 남았다.

  
특히 한국양봉농협은 2006년 11월 중국산 천연꿀 재고물량에 대한 항생제 검사를 통해 금지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검출을 확인했는데도 2009년 7월까지 조합원 등에게 총 15t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양봉농협은 클로람페니콜 검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령도 어겼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중국산 꿀이 아무런 단속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다"며 "정부 당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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