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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입쌀 공매입찰 자격기준 없애

수입 밥쌀용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쌀 공매입찰 자격기준을 슬그머니 없애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밥쌀용 수입쌀 매입자격 변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농림부의 고시를 통해 밥쌀용 쌀 공매입찰 참가기준이 제한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MMA 밥쌀용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공매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자격은 도소매업체,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양곡전문 도소매업체이다.


지난 2006년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수입쌀의 관리 측면에서 공매 참여업체의 자격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고가 늘어나는 수입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 농림부와 유통공사는 2006년 6월 농산물 도소매업체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도매인는 거래실적 10억원 이상에서 제한을 풀었다.

 
농림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하고 있는 쌀을 대량으로 방출해 국민의 시선을 돌린 후 지난 5월 기습적으로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농림부 고시)을 개정해 밥쌀용 쌀 공매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제한없도록 변경했다.

 
유통공사는 개정이 되자 마자 바로 밥쌀용 수입쌀 처분에 나섰다. 특히 개정 이후 판매된 밥쌀용 쌀은 전년 동기간 대비 무려 4.2배 증가한 3만2595톤이 판매됐다.

 
농림부와 유통공사는 정부가 모든 공매업체를 특별관리할 수 있어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11년 MMA 밥쌀용 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10년 대비 316.7% 늘어난 75건에 이른다.

 
성윤환의원은 “2009년부터 쌀 가격이 폭락해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공사는 재고 수입쌀 처분만 생각한다”며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유통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철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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