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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침체된 국산맥주업계에 구원투수 될까

시장분석 연구용역 통해 종합적인 경쟁촉진방안 상반기 마련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그 배경에 주류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맥주산업이 과점 시장 구조가 굳어지고 수입 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맥주 시장 과점 구조의 원인과 배경, 수입 맥주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와 시사점, 맥주 산업 관련 법령 분석과 해외의 맥주 관련법과 세제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 촉진에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것은 진입규제다. 주세법에 따르면 일반 맥주 사업자는 발효조 25kL 이상저장조 50kL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면허를 딸 수 있다. 맥주시장이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3사의 과점체제가 된 까닭이다.

 

가격 규제도 업계의 큰 불만으로 꼽힌다. 국산맥주의 경우 국세청이 고시를 통해 출고되는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수입맥주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도 다르다. 국산은 출고가의 7%를 세금으로 부과하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가(수입신고가+관세)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수입맥주업체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20102.7%에 불과했던 수입 맥주 점유율은 20123.8%, 20146.0%로 상승했다.

 

신장률도 껑충 뛰어올랐다. 201333.6%였지만 201440.6%, 20157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맥주시장 경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경쟁촉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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