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78% 증가, 약 1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3년 적발인원은 약 43%, 부정사용횟수는 약 179%, 부정사용금액은 약 67% 증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부정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178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는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5.6회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4명(10%)이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부정사용 결정금액 약 49.3억원 중 미환수금액은 약 24.2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달한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