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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운동 보조식품서 국내 사용 금지 성분 38건 확인"

문정림 의원, 구토.우울증.조증.공격성향 등 부작용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 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한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을 향상시켜 평소보다 고중량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위 부스터라고 불리는 운동 보조제 중 일부 제품에는 'N-Acetyl-L-Carnitine Hydrochloride'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성분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었으며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태로,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38건의 성분 중 24건은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지럼움, 구역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능 및 안전성이 어느 정도 규명된 성분이라 할지라도 성분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구입해서 무분별하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문 의원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운동효과와 체형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보조제에 대해 해외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이 발표된 바 있어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는 가운데에 밝혀졌다.


실제로 여러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제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해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여러 방법으로 조사한 후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 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체력 증진이나 체형 발달을 위해 기능성 운동보조제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시간 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들 제품의 유효성은 물론이고 과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해당사이트의 폐쇄를 검토하거나 각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즉시 시행하는 등 지금이라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능성 건강보조제에 대한 관리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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