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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엉망'

인재근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조치 1326건...매년 증가

집단감염 발생 등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환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묵, 우유 등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3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36건, 2013년 568건, 올해 상반기 2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집단급식소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이 5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242건, 병원 232건, 학교 183건, 사회복지시설 148건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는 62곳으로 학교 17곳, 병원 13곳, 사회복지시설 12곳, 면역력에 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각각 11곳과 9곳이나 됐다.

 
행정처분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10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개수명령 210건, 시정명령이 82건이며 형사고발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도 21건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136건, 인천 105건, 전북과 울산지역도 각각 1백건이 넘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어묵, 마요네즈, 우유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미보관’ 158건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건강진단미필’ 149건 ▲시설기준 위반 144건, 집단급식소 미신고 설치 운영 143건 등이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는 21건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조리실 청결상태 불량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 검출 등 집단식중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적발내용도 다수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자칫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시설운영자, 지자체, 보건당국 등 관계자들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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