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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닭꼬치, 중국산 가공육...안전성 논란

김기선 의원, 3년 새 수입 4배 이상 증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길거리 닭꼬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닭꼬치 형태’의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해도 중국에서 수입된 가열양념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돼 중국 수입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및 통과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국 수입 축산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중국 수입축산물은 총 중량 3374톤에서 2013년 6314톤으로 급증했다. 이 중 햄이 2010년 780톤에서 2013년 2142톤으로 가열양념육이 2012년 422톤에서 2013년 2611톤으로 몇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수입축산물은 총 중량 3668톤이 수입됐고 그 중 햄이 1546톤, 가열양념육이 1346톤 수입돼 연말이면 배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닭꼬치 형태’의 햄과 가열양념육의 총 수입 중량은 1만2786톤에 육박하고 이는 대부분 ‘길거리 닭꼬치’로 가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가열양념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돼 ‘세균학적 검사 불합격’이란 이유로 올해 15톤가량이 수입 불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균은 식중독 원인균으로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신생아의 경우 패혈증ㆍ뇌수막염ㆍ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수입 불합격 통보를 받은 외국 업체와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수입 불합격 업체에 대한 알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식품 불안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김기선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14년 7월까지 휴게소 닭꼬치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닭꼬치 판매 매출액은 73억원(1개에 1500원)에 달하고 판매 개수를 따져보면 약 490만 개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는 이 중국산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된 길거리 닭꼬치의 판매 현황 및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시장 점유율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닭꼬치는 중국산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발 상하이푸시식품의 저질 육류 유통 등으로 중국산 수입축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식품안전당국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닭꼬치 등 대다수 간식들이 중국산 햄과 가열양념육으로 가공되고 있으니 중국 수입축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및 통과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을 명확히 해 국민의 안전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에 한해서는 정보공개를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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