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윤인순, 롯데.현대 등 백화점도 푸드트럭 무신고 영업 적발 당해

 

지난 8월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푸드카)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이 가능해진 가운데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푸드트럭 58개소가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푸드트럭 무신고 영업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 푸드트럭 80개소가 적발돼 이중 58개소가 고발 조치되고 22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돼 고발 조치된 푸드트럭 중에는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클랜핑이 포함돼 있는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백화점 대기업 푸드트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노원․포항․부산․광주)과 현대백화점(부천), 롯데아울렛(대구), 대구백화점 등 백화점 7개소가 클랜핑과 판매계약을 맺고 푸드트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돼 백화점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영업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영세상인이나 1인상인, 청년기업 등이 푸드트럭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푸드트럭 허용과 함께 영업․종사자의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위생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푸트트럭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47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산시가 80대로 푸드트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63대, 인천시 55대, 서울시 35대, 경기도 30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푸드트럭에 대한 식품위생관리방안에 대한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푸드트럭은 유원시설업 내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기존 식품접객업과 같이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면서 “위생시설기준 측면에서는 차량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식품접객업과 동일하게 조리장 등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위생적인 식품원료 사용, 영업장 내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식품접객업자와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자(종사사)는 신규영업 신고에 따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푸드트럭 허용에 따라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차량에서 위생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식품위생관리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