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군 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급격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전염병 발생과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식품위생법은 물론 자체 훈령조차도 지키지 않고 지난 3년간 군부대 식중독 발생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 갑)과 같은 당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4년 8월 현재 9건이 발생하고 430명의 장병이 식중독에 감염돼 2012년 15건 456명, 2013년 13건 176명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7건 중에서 12건은 군 부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역학조사에서 원인균이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는 어느 곳보다 위생에 철저해야 할 국군병원 2곳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해 52명이 식중독에 감염됐다.
진성준 의원은“식중독이 발생한 국군병원 중 한 곳은 급식으로 공급된 닭고기가 식중독균에 오염돼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다른 한 곳은 식수(정수기)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본적인 식중독 예방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부대관리의 허점이 노출됐다"라고 지적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18건으로 전체 식중독 발생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는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대부분 부대 내 정수기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군 부대의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항은 식중독 발생시 지체없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 감염병 예방훈령」제7조(식중독환자의 신고․보고) ②항도“의무부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군부대 식중독 발생이 단 한 건도 보건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감염병 예방훈령」제7조(식중독환자의 신고 보고) ③항은“의무부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식중독환자 등의 혈액․배설물을 채취한 때에는 보건소장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의한 역학조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군 부대가 식품위생법은 물론 자체 훈령조차도 지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점이 군부대가 식중독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전염병 발생과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식중독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군 스스로가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군에서의 식중독 발병은 전투력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이 법과 규정을 지켜 전문역량과 경험을 확보한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 보다 철저한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