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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량수산식품 사범 엄중 단속

4월부터 3개월 간 특별단속 실시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유해수산식품 척결을 위해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성형)가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다.


29일 여수해경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유해수산식품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ㆍ유통사범 ▶사료․폐사 물고기 등의 식용 둔갑ㆍ판매 사범 ▶무허가 식품 제조ㆍ가공 및 원산지 허위 표시사범 ▶사용 금지 항생물질의 양식장 불법사용 사범 ▶저가 식품의 타 품목 위조ㆍ유통 사범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여수해경은 대규모 가공ㆍ유통업자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유해수산식품의 발본색원에 주력할 계획이며, 영세업자 및 생계형 사범은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유해수산식품 제조․가공․유통사범 신고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며, 신고는 여수해양경찰서(상황실) 전화 061-840-2342 또는 국번없이 122번로 신고하면 된다.


여수해경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수산식품 가공・유통사범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유해수산식품 척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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