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 영동, 파키스탄인 '불량식품' 라면, 과자 유통 적발

필리핀서 국내 허가 없이 반입 6000만원 상당 이득 챙겨

충북 영동경찰서(서장 심은석)는 5월 1일 외국에서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A씨(45세, 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95년에 입국하여 2005년에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에서 라면, 과자 등 국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불량식료품을 대량으로 불법반입한 후 243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시켜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37회에 걸쳐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경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핸드캐리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왔으며, 국내 불법거래처는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거래금액은 6,000만원 상당이나 ’14년 6월 이전에도 수십차례 입출국한 사실로 볼 때, 실제 거래금액은 수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진술에서 “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 운반, 진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식품이 300여점에 달한다”며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유통행위는 4대 사회악인 불량식품 척결 대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 대규모 불법유통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A씨 이외에 공범이 여러명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 및 공범추적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4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