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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부적합 지하수로 음료 제조하다 적발...리콜 나몰라라

'매실화이바골드' 셀레늄 기준치 22배 초과 검출, 1개월 영업정지
화성시 "인체 유해, 회수대상은 아냐"...삼성제약 "리콜 계획 없어"

국내 굴지의 제약기업인 삼성제약공업(대표 이익우)이 인체 유해한 셀레늄이 검출된 지하수로 식품드링크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지만 회사 측은 '나 몰라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제약공업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콜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성시에 따르면 삼성제약공업은 식품드링크 '매실화이바골드'를 생산하면서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화성시는 지난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삼성제약 식품분야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제약공업이 '매실화이바골드'에 사용한 지하수에는 건강에 유해한 셀레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와 화성시 합동점검 결과, 검출된 셀레늄의 양은 0.216mg/L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셀레늄의 법적 기준인 0.01mg/L의 약 22배가 초과 검출됐다.


먹는물관리법은 셀레늄을 건강에 나쁜 무기물질로 보고 0.01mg/L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레늄에 중독되면 머리카락, 손톱, 피부 손상이 나타나며 말초감각저하 등과 같은 신경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제약공업은 지난 8월 29일 수질검사업체 A사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 9월 23일 해당 검사 결과 셀레늄이 법적 기준 22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 2014년 9월 19일 제조된 '매실화이바골드' 9만5000여병은 이미 생산돼 판매가 이뤄졌다.


유통된 문제의 '매실화이바골드' 음료는 제조일자 2014년 9월 19일, 유통기한 2018년 9월 18일까지로 유통기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제약공업은 부적합 지하수로 제품을 제조하고도 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6일 오후 1시 현재까지 삼성제약공업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과나 고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음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 관계자는 "식약처와 합동단속으로 적발됐다. 식품 회수 대상은 1~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매실화이바골드)회수 대상은 아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제약공업 관계자는 "매년 일년에 2번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적합으로 나왔으나 8월 검사에서 셀레늄이 검출됐다"며 "여름 휴가철이라 물 사용량이 적어서 물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누적된 것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리콜 관리에 대해서는 "매장에 납품돼 이미 판매가 이뤄진 상황이다"며 "회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측도 리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앞으로도 리콜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삼성제약공업은 1929년 8월 설립돼 까스명수 에프, 우황청심원 등 100여개 의약품과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자산총계 약 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제약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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