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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서 실형…"재상고할 것"

서울고법, 횡령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벌금 252억 선고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가중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팬 재팬(Pan Japan)이 대출금을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액을 CJ재팬이 보증채무를 진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배임에 대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 형법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 외에 251억원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11억원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르겠다"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CJ 회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보유해 배당과 이자 소득을 얻고,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 소득을 얻은 후 세금을 포탈했다"며 "개인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 소유 자금을 유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과세를 은닉하고 역외 탈세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대의를 더 크게 고려했다"며 "다만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형해 형을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나와 너무 당혹스럽고, 사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참으로 막막하다"며 "재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직원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이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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