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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CJ푸드빌 ‘울고’ 놀부 ‘웃고’

동반위, 출점제한 중소기업 26개 제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종(한식·중식·일식 등 7개 업종)의 신규 매장 출점이 ‘역세권 150m 이내’로만 제한하는 권고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서 외식 브랜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파크와 CJ푸드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에슐리 매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CJ푸드빌(대표 허민회)은 1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빕스와 비비고, 씨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인 씨푸드오션과 피셔스마켓, 차이나팩토리, 더 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14개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아직 동반위가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최종 회의에서 출점제한이 채택됐을 때 회사가 받는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이 채택되면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밖에 동반위가 가장 강력하게 외식업종 출점 제한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CJ푸드빌을 비롯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랜드·한화·대성 등 총 9개 그룹으로 압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오는 30일 열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의 최종 회의에서 동반위 방침이 ‘역세권 150m 이내 허용’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여기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최종적으로 ▲역세권 반경 100m 또는 ▲역세권 도보 150m 2가지 규제안 중 1가지 안이 확정적이다.

 

이와 같은 권고안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매출 200억원이상, 직원수 200명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돼 앞으로 음식점 신규 출점을 제한받는다.

 

즉, “대기업 음식점 매장들은 역세권 150m 밖에서만 신규 출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다음 달 열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블랙스미스를 운영하는 카페베네와 외국 자본이 대주주인 놀부 등 26개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완화된 수위의 출점 제한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외국계 특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계 아웃백은 완화된 출점 제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며, “모호한 기준 때문에 국내 외식업계만 역차별 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골목상권’보호로 이어질 지는 예측할 수 없다. 관계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과 골목상권들의 메뉴와 사업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반위가 출점 제한을 선택한다면 서울시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실행했던 대형마트 규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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