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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12 국회 입법 우수 의원’ 선정

제정법안 6건·전부개정법안 1건…5년 연속 수상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 갑)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2 국회 입법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17대 국회에서도 입법 우수의원 선정된 양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부터 5년 연속 우수의원을 수상하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초선의원 못지않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올 한해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에서 앞장서 온 양승조 의원을 ‘2012년도 국회 입법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가 실시한 전체 재적의원 300명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평가해 5명의 최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입법 우수 의원 선정은 올해 2012년 5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해 결정됐다. 

양 의원은 평가기간 중 제정법안 6건과 전부개정법안 1건을 비롯해 일부개정법안 가결과 95% 이상 출결시 받는 가중치 점수에 따라, 총점 12.40점을 받으면서 전체 25명의 우수의원중 5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선정됐다.   

양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 원도심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소아암 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소아암 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등 제정법안 발의에 노력했다.

양승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천안지역 유권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의 3선 의원으로서 천안시민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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