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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유해물질 감시자 역할

◆ 식약청, 불법 인체조직 국내유입 은폐
◆ 식약청, 인체 유해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방치
◆ 부처 싸움에 식탁안전 무방비…농약잔류허용 기준 마련 못해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7)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인체조직’의 국내 수입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또 식약청이 유해성을 밝힌지 1년이 지나도록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의 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6월 이후 45건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하지 못한 식약청에 대해 업무 중단 상태라고 지적했다. 

◆ 식약청, 불법 인체조직 국내유입 은폐
김용익 의원은 사체 습득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생체 이식용 ‘인체조직’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식약청이 이 사실을 숨기고 수입중단이나 유통중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사체 습득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 인체조직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독일과 미국의 인체조직 업체로부터 1만8394개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회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문제가 된 독일의 Tutogen 사, 미국의 RTI 사로부터 1만8394개의 인체조직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수입․유통 중단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내 인체조직은행이나 이식수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식약청이 당연히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수입 금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식약청, 인체 유해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방치
김 의원은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기준개선이 필요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가 발표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화장품에 일부 파라벤류의 사용에 대한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사용의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내 배합한도를 기존의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 보다 2~4배 낮은 0.19%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현재까지 화장품 내 파라벤 성분의 함량에 대한 기준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식약청은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파라벤 성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외 기준에만 맞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배합기준을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처 싸움에 식탁안전 무방비…농약잔류허용 기준 마련 못해
김 의원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업무를 둘러싼 식약청과 농촌진흥청의 다툼 때문에, 식약청이 지난 6월 1일 이후 45건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하지 못한 채 업무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농약 등록은 농촌진흥청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31종의 성분 6,733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농약 잔류량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지만, 그동안 농약성분 등록을 위해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독성 및 잔류자료 원본(독성자료 15,000~20,000쪽, 잔류자료 각 농산물별 100쪽 내외)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식약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할 수 없고, 국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안전성 검토가 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식품안전이 식약청과 농촌진흥청의 업무다툼으로 전혀 검증이 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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