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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물수건 중금속 허용기준 내달 공포 예정

정부가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에 대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대장균과 세균 수 외에 물수건 위생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납, 구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돼는 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물수건 위생처리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3건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세균수 초과 35건, 이물질 검출 18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제품검사 미실시 6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의 했다.


보건복지부는 “물수건을 보다 엄격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자체규제 심사를 완료했으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적인 감시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물수건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내달 공포 예정인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납(Pb)·수은(Hg)·비소(As)·카드뮴(Cd)·6가 크롬(Cr6+) 각각 20 mg/kg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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