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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 국민연금, 우량종목 추가매수 어려워

남윤인순 의원, “국민연금 10%룰 적용 개선해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광우)이 상장회사 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10%룰’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74개사이고, 이 중 지분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40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그간 상장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10%이내에서 관리해 왔으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비중이 2012년 19.3%로 약 380조원에 달하고, 2013년에는 20%로 약 4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기금의 정상적인 포토폴리오 운영을 위해서는 10%룰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해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분 9%이상 보유 기업’은 2011년말 현재, 녹십자․CJ제일제당․동아제약․한미약품․현대그린푸드․코스맥스․삼성물산․현대건설․하이닉스․대한항공․호텔신라․LS․현대제철 등 40개사에 달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까닭은, 지분 10% 이상 보유시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해야 하는 등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며, 6개월 내 이익발생시 단기차액을 반환해야 하고,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10%룰에 적용되어 우량종목을 추가매수할 수 없다면 포토폴리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윤인순 의원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기금의 특성과 함께 국민연금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중장기 투자위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및 단기차액 반환 등을 예외로 하여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 네오세미테크와 한국기술산업이 상장 페지돼 각각 11억9000만원, 3,7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금년에는 신텍의 분식회계로 약 44억원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의 분식회계 및 상장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식 지분 5%이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의 권리가 있는 만큼,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 등을 차단해 연금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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