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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국감현장] 복지부, 수급탈락 할머니 자살 해명 딴판

부양의무자제도 존폐 논란 일어

지난 8월 7일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수급 탈락 할머니 사위의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553만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부양의무자제도의 존폐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할머니의 기초수급 탈락과 관련하여 “6월 실시한 확인조사에서 사위의 소득증가액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딸과 사위의 최근 소득은 월 8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위는 당시 6,800여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2011년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부정기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을 압류당하고 있었다.(거제시청에 소명자료로 판결문 제출)

뿐만 아니라,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거제시청이 복지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

사위의 5월 급여는 60만7000원, 상여금은 74만6000원으로 총 135만3000원 수준에 불과했다..(소명자료 중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한편 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사위의 실제소득은 1, 2월에 일시적으로 높았으며, 3, 4월은 확인조사 전 소득 수준이었다. 병가 시작월(7월 소명 자리에서 3개월째 병가라고 주장)로 추정되는 5월은 1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명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 813만원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법원 판결 및 급여, 상여 대장 자료)이며, △ 소득의 1/2를 압류(법원 판결 자료) 당하고 있었고, △ 부양의무자가 병가 중(국민 신문고 질의응답)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813만원이라는 보건복지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남윤인순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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