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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먹거리 안전지킴이 자처

◆ 주류 위생관리 엉터리
◆ 식약청 HACCP 관리 허점투성이
◆ 저소득층 빈익빈, 부양의무기준 도마에

푸드투데이 선정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9)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민주통합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2012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류업체 3곳 중 1곳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주류 위생관리가 엉터리라고 질타했고, 허점 투성이인 식약청의 HACCP 관리를 파헤쳐 집중 조명을 받았다. 또 저소득층의 빈익빈을 부추기는 부양의무기준을 도마에 올렸다.

◆ 주류 위생관리 엉터리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년도 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보고’ 자료를 분석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류 제조업체 393개 중 36.1%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전체 주류 제조업체 907개 중 절반이 넘는 502개 업체가 방충.방서 시설이 없으며, 700개 업체는 이물 혼입 방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907개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총 49개 위생관리 항목을 점검한 결과, 맥주, 소주, 리큐르주를 포함한 주요 6개 주종 중 특히 탁주, 약주, 과실주 등 전통주 제조업체의 위생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탁주 패트병 등 빈 용기를 세척하지 않는 업체도 전체의 44.5%인 387개로 조사됐고, 빈 용기 보관장소 위생상태 불량 업체도 149개에 달해 세척시설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류 업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65.8%인 597개 업체,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 업체도 430개에 달했다.

이에 식약청은 수질검사 미실시 업체에 대해 수질검사 완료를 확인하고, 주류 특성별로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이물 저감화를 위한 주류별 이물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고 밝혔다. 또한, 위생관리 미흡업체를 집중 지도, 점검하는 구분관리제 도입과 우수위생관리 제조업체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식약청 HACCP 관리 허점투성이
남윤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를 분석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지난해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올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이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대형업체도 포함돼 올 상반기의 경우 롯데제과 과자에 이물 혼입, 해태제과식품 빙과류에 이물 혼입, 크라운베이커리 빵류에 이물 혼입, 오리온제3익산공장 밀크초콜릿에 이물 혼입, 삼립식품 빵류에 표시 기준, 오뚜기라면 유탕면류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데에 대해 남윤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저소득층 빈익빈, 부양의무기준 도마에
남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남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 수 13,117명의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원 수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345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수준은 결국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저소득층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193,591명 중에서 10.3%인 19,978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고, 탈락한 기초생활자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11년 243만원에서 2012년 232.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84,610명으로 이들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65만4000천원 수준이었다. 이들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부양비(실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음) 규모는 2011년 212.9억, 2012년 275.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국가가 보호책임을 부양의무자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이 65만4000원에 불과해 스스로도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 때문에 탈락한 경우를 살펴보아도 부양의무자의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실질적인 부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제도이고,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혹한 제도”이며,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미덕 뒤에 감춘 기만적 제도로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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