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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적극적 사전관리로 전환해야”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듣는다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201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탓에 국정감사 증인출석과 NLL 및 정수장학회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적잖은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민생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치적 쟁점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감사를 펼쳤으며, 그 중에서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탄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정책중심의 국정감사에 전념해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 후퇴와 거제할머니 자살사건을 초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낱낱이 추궁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HACCP 관리의 문제점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해 명실상부하게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본지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인 남윤인순 의원으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소신과 정책대안을 들어본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첫 국정감사의 소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 정치쇄신을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의미에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초선의원들이 소감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의기투합해 지난달 29일 ‘일하는 국회가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국정감사 제도를 실천해야 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장을 징계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출석하는 증인 및 위증에 대해서는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먼저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남윤인순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요?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식약청이 1998년 독립 외청으로 개청한지 15년이 됐는데, 소관 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외청 소관 법령이 397건으로 소방재청 83건, 경찰청 69건, 산림청 42건 등에 달하는 데 식약청은 직제령과 규칙 외에는 소관 법령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령이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식약청의 인력, 예산, 조직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핵심기반 요소이며, 식의약 정책을 적극적 사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식의약 행정을 선진화하려면 인력, 예산, 조직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심각한 사회갈등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유발합니다,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각종 식품위해사고 피해액이 2008년 멜라민 사건 1,176억원, 2009년 석면탤크 사건 1,08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청의 인력과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수행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제품 허가심사의 전문성 획득 및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과 허가심사 인력을 비교하면 인구 백만명 당 심사인력수가 미국 FDA 13.6명, 일본 PMDA 4.7명, 한국 식약청 3.3명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식약청과 미국 FDA를 비교하면 예산은 13분의 1, 인력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선진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인력과 예산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갈수록 식의약 환경 변화 및 위해요소의 급증으로 인한 식의약 안전관리체계 및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평가 및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생활용품과 담배․주류 등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식품에 잔류하는 국내 미등록 농약, 동물의약품 등 가공 이전 단계부터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윤인순 의원께서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셨는데요,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 우선, 부정․불량식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폐기대상 위해식품 생산․유통량 대비 회수비율은 2011년 33.7%, 금년 상반기 32.6%에 불과합니다.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위해식품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식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식품은 특성상 소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폐기대상 위해식품의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채 식탁에 오르는 것은 문제이며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절차를 개선하고, 위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위해식품 긴급통보 및 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규모 판매업소로 적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보급 및 식품취급영업자에 SMS 서비스 등을 통해 회수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HACCP 지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은 식품안전의 마지막 보루인데,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지 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지정 및 관리가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937개소 중 5.9%인 109개소에 달하며,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실태조사 결과 7.1%가 관리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HACCP 업체 중 지정이 취소된 곳이 120개소에 달하는 데, 자진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무리하게 HACCP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2만3,000개소에 달하며, 이 중 2013년까지 3,400개소, 2014년까지 4,400개소로 HACCP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HACCP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소규모 업체에까지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내 식품산업 구조상 식품제조․가공업소 대부분이 중소규모 업체입니다. 2011년 현재 전체 식품업체 2만2,974개소 중 종업원 21인 미만 소규모 업소가 90%에 달하며, 10인 미만 업소도 81.6%나 됩니다. 소규모 HACCP 적용은 해당업체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금년 9월 현재 HACCP 의무적용품목에 999개 업체가 소규모 HACCP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 HACCP 지정을 받은 이후에도 유지․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 기술지원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이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의 지속성․전문성 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남윤인순 의원께서는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우선,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계별, 품목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농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같이 기관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화학제품 등과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기관 일원화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산진흥부처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영국 등 EU 각국에서는 광우병 사태 이후 생산진흥부처에서 소비자 중심 부처로 식품안전관리를 이관,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U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 기관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촌진흥청, 식약청,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수행하고,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에 일부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검사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규정에 따라 제조 수입품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180개 성분 중 38개 성분은 기준이 없는데도 허가된 성분이며, 이 중에는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돼어 있습니다.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시판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38개 성분은 식약청과 검사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축산물 검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농약관리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생산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에서 허가심사 및 안전성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및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용의약품을 FDA, EMA 등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사법 제85조를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 관리 전반을 농식품부 검사검역본부가 아닌 식약청 등 보건당국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지요.

다음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식품 의존도가 전체 섭취열량 대비 65%, 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생 취약국가의 수입식품,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수입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발암물질 함유 중국산 수입젓가락 유통, 금년 3월 인도산 건고추 농약 검출 사건도 충격적입니다.

수입식품 검사체계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이 있으며, 수출국 현지 제조시 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없이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FDA는 중국, 인도 등 9개국에 13개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47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해 해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제조시설 현지실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위생관리 취약시설과 실사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해외 제조사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우수 수입업체를 지정․공개하고 신속통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자 이력관리를 통해 상습․고의적 위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통관검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약청 공무원의 비리를 지적하고,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 식약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사회분야 단속 규제기관 중 청렴도 1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직무관련 금전차용으로 식품위생주사보가 파면된 바 있고, 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모 팀장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약청 공무원에 대해 식품업체 관련자들과 해외골프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비위관련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 차장 직할기구로 단속 및 수사업무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공무원의 경우 2009년 4월말 중앙조사단이 출범할 때부터 지금껏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 오는 등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정기적 순환전보도 고려하지 않았고, 단속부서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단속․규제업무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규제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전보 실시, 식약청 모든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식약청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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