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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불공정 행위 언제까지?

신헌 전 대표 납품비리 이어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 부과

신헌 전 대표가 납품비리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는 화장품 샘플을 정품이라고 속여 팔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화장품 구입하면 업체에서 덤으로 수십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사은품으로 얹어 줄 것처럼 광고하면서 정작 보낼 때는 용량이 훨씬 작은 샘플 제품을 보낸 혐의다.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이 내보낸 TV홈쇼핑 방송에서는 135천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사면,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화장품 두 세트를 사은품으로 얹어준다고 광고하며 해당 제품이 40만 원짜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받은 건 정품보다 훨씬 작은 견본품, 샘플이었으며 제품의 용량은 정품의 12에서 16%에 불과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에 불과한 샘플 제품을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화면을 당겨 잡는 등, 왜곡 방송도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의 이 같이 해이한 도덕성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홈쇼핑·롯데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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