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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시대 막 내린다...롯데그룹, 한정후견개시 결정 동의

신동주측, "승복 못 하고 항고한다" 밝혀

 롯데그룹이 법원이 내린 한정 후견 개시 결정에 동의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롯데그룹은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며 "롯데그룹은 총괄회장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의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 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갈등을 예고했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이날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 직후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동주측은 "피한정후견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하게 거의사를 표명해왔고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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