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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10년간 급여 1400억원 챙긴 혐의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이날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까지 10여년 동안 여러 계열사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린 후 급여와 배당금 등으로 14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 본인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며, 조사할 분량이 많아 재소환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은 한국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왜 급여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다음주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등을 조사한 이후 신동빈(61) 회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인원(69) 정책본부장(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사망하면서 장례 등을 고려해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방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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