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그룹 회장(94)이 셋째 부인 서미경씨(56) 소유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정위가 신 총괄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012~2015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고문(33)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인터내셔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돼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4곳의 회사는 신 총괄회장이나 다른 롯데 계열사와 지분 관계까 전혀 없지만 공정위는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롯데그룹 측이 유원실업에 롯데시네마 서울·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몰아준 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배임 관련 법리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씨 모녀는 롯데시네마 외에 롯데백화점 등 다른 곳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소공동, 부산 본점과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는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유경(비빔밥), 유원정(냉면), 마가레트(커피), 향리(우동) 등이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최근 롯데백화점 내에 입점한 유기개발 운영 매장의 계약을 끝내고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등 서씨와의 '연'을 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측은 서씨와 외동딸 신유미(33)씨가 실소유주인 유기개발이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점의 롯데리아 매장 2곳과 지난달 말 계약 관계를 끝내고 지난 18일에는 같은 지점에 있는 냉면 전문점 유원정도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