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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유령회사서 차명주식 넘기는 방식으로 탈세

서미경.신유미 모녀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도 설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헐값에 넘겨 증여 대상자들이 최소 천억 원대를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지배하는 구조다.

신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검찰은 롯데 수사를 하면서 2003년 당시 계열사 사장 L씨와 서 씨 오빠의 지인 C씨가 각각 롯데홀딩스 지분 3.25%와 2.96%를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그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한 주당 액면가인 50엔, 우리 돈 약 500원에 서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 주식을 서 씨가 지배한 경유물산으로 넘기게 한 것은 차명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5년 신 총괄회장은 이 주식을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세금을 덜 내고 증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룹 정책본부에 은밀히 지시했다.


롯데 측은 서 씨 모녀를 위해 홍콩에 '차이나 라이즈'라는 자본금 2억 원 짜리 유령회사를 세웠습니다.이 회사가 재출자해 싱가포르에 '경유'라는 이름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L씨 등은 싱가포르의 '경유'에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액면가에 팔았다. 신 이사장을 위해서도 홍콩과 미국에 각각 모기업인 '엑스트라 프로핏 트레이딩'과 자회사인 '클리어 스카이'가 설립됐다.


이후 '경유'가 '클리어 스카이'에 신 이사장 몫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매도 형태로 액면가에 넘겨 해외 유령회사를 대거 동원해 증여 절차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각각 3.2%, 3.0% 지분을 줬다는 친필 확인서가 발견됐고 롯데홀딩스가 정기적으로 '경유'와 '클리어 스카이'에 배당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탈세액이 천 100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도에 따른 거래 대금조차 신 총괄회장의 돈으로 가장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여세를 안 내려고 양도 형식을 취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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