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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변종SSM 규제법 반대 안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두 찬성…법안처리 탄력 받을 듯

박완주 의원 “더 이상 골목상권 진출 꼼수 없어야”

신세계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통3사가 변종 SSM(기업형 수퍼마켓)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천안을)은 1일 산업통상자원 국정감사에서 증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에게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신세계와 롯데마트는 변종SSM 출점을 하지 않기로 상생협약을 냈다”며“국내 유통3사가 모두 증인으로 나왔으니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변종 SSM은 개인사업자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며 대기업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는 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망이다.


하지만 대형유통기업 등이 현행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개설로 SSM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야의원들이 이를 제한하는 4개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앞으로 변종SSM에는 출점하지 않고 이미 출점한 신세계 에브리데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모두 철수하겠다” 며 “변종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에 나선 롯데백화점 신헌 대표와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 역시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변종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형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재벌을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유통3사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법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의원은“유통3사가 상생협력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시장 진출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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