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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일정 확정...농식품부 10일 '스타트'

11일 해수부, 21일 전라북도 등 57개 기관감사...10월 8일 종합국감 마무리
여야 증인채택 합의 못 이뤄,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 등 기업총수 무더기 신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농해수위 국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1차, 10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2차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등 총 57개 기관이다.


농해수위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4일에는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15일 나주 농어촌공사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서울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8일에는 국회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야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21일에는 전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22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감사를 받는다.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1일은 인천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가 진행된다.


농해수위는 2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5일 과천 마사회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 6일 서울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 7일 서울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협경제지주, 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끝으로 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양당 간사 협의가 끝나는 데로 추후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농업과 직관련이 없는 자동차업체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눈에 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등 한·중 FTA로 인한 10대 수혜 업종의 기업 총수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최대 수혜 분야인 자동자산업 등 10대 수혜 업종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혜택을 받는 업종이 농업 등 손해 업종의 피해를 보전해주자는 제도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3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실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것 아니겠느냐"며 "최대한 의원실의 신청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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