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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혼입 불량식품, 교환해주면 그만?

성완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면 개정 필요"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환, 환불 및 일실손해배상 등으로 본질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건은 4,358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45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패류, 기타조리식품, 닭고기 등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식품 내 이물질 혼입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 혼입시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나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만 가능하다.


성 의원은 “식품을 섭취하다가 곰팡이, 금속조각,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면 기분 좋게 섭취가 가능하겠느냐”반문하며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을 하기 일쑤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억울함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에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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