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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4대강 농지 피해 책임 인정, 개량 작업 시행” 약속

배기운 의원, 토양성분조사 결과 공개… 농경지 대부분 농사 부적합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농지 피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사는 또 소송을 진행중인 피해 농민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한 개량사업을 올해 연말부터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옥정지구를 비롯해 4대강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는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배 의원은 공사에 대한 질의에서“공사는 부실시공은 물론, 시비처방 등 피해 대책을 담은 토양성분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그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나주시 옥정지구 피해 농민 이씨는 “나주는 드림생미라는 고급쌀을 생산하는 매우 비옥한 농지였지만 리모델링 사업 이후 쭉정이가 발생하면서 농협으로부터 수매를 거부당했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공사의 책임 인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준설토를 반입한 국토부와 전남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배 의원님과 피해 농민들의 지적처럼 공사가 사업을 부실하게 시공했고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점에서 공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충분히 협의해 원만히 합의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 농지에 대한 개량작업을 연내에 실시해 내년 영농이 시작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농경리 리모델링 대상 농지에 대한 토양성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송도 및 유기물 인산, 칼슘, 규산 함량이 수준이 농작물 재배해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통합시행지침 역시 토양성분조사는 농작물 재배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공사는 토양성분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이번 공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리모델링 사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공사 사장이 그 책임을 인정했고 농민들과의 원만합 합의는 물론 토지 개량 등을 약속한 만큼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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