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윤인순 "식약처 日에 방사능 측정 만초 요구 안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의 식품공전에는 방사능 핵종시험 검사방법과 관련 ‘검체의 최소 측정시간은 10,000초’로 하며‘측정조건에 따라 측정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경우 가공식품․농산물은 13개현, 수산물은 지난달 수입을 금지한 8개현 외에 16개현에 대해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식품공전에 규정된 방사능 최소 측정시간 10,000초를 준수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지 않아,방사능검사증명서 검출 한계치가 방사능세슘의 경우  50Bq/kg, 10Bq/kg, 0.7Bq/kg으로 들쑥날쑥 하는 등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검사증명서에는 제품명,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출한계(검출량), 검사시간(검사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 식품공전 상의 방사능 핵종시험 검사방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산물에 대한 검사방법 요청내용 또한 식품공전에 규정된 최소 측정시간 10,000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본정부에 어떠한 요구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물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검사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자 2011년 3월25일 ‘신속검사법’을 도입해 식품공전 상의 최소 측정시간 10,000초 보다 훨씬 단축한 1,800초를 검사해 검출치가 기준치의 1/10을 초과할 경우 10,000초를 측정하도록 했고 이후 1,800초를 검사해 검출될 경우 10,000초를 측정해 판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한국정부가 신속검사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측정시간을 단축했다 하더라도 수출 당사국인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준수해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남윤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과 농산물의 경우 방사능검사를 통해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출한계 및 측정시간을 정해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궁색한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정부는 방사능 세슘이 0.5Bq/kg이상 검출되면 반올림 해 검출치를 1Bq/kg로 한 뒤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 측정시간을 10,000초로 하느냐와 1,800초로 하느냐 사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서 “측정시간 10,000초의 검출한계는 약 0.2~0.3Bq/kg인데 반해 1,800초의 검출한계는 약 0.5~0.9Bq/kg로, 처음부터 10,000초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출한계치인 0.2~0.3Bq/kg이상은 모두 검출되지만 1,800초로 측정할 경우 검출한계치인 0.5~0.9Bq/kg이하의 방사능 세슘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량인 0.5~0.9Bq/kg의 방사능 세슘이 함유됐다 하더라도 불검출로 간주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일본 전역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후쿠시마 등 8개현에 대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일본정부에 방사능검사증명서 검사시간과 검출한계를 식품공전상의 최소 측정시간 10,000초, 0.2~0.3Bq/kg을 준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