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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헬스원, 의성흑마늘 상표 포기 못해?

특허법원에 청장 상대로 재심 청구...가공협회, 도용 심각하다 토로

롯데제과(대표 김용수)가 헬스원 의성흑마늘을 두번 거절당하고 특허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용덕 의성흑마늘조합장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단체표장지리적표시라고 하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별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형성된 단체라며 이것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었고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업체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표인데 대기업들이 의성흑마늘이 유명해지다 보니 의성흑마늘을 이용한 제품들을 출시해 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롯데제과도 의성흑마늘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해 왔고 단체표장에 등록되다보니 더 이상 의성흑마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특허청에 두 번의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

 

협회에서는 의성흑마늘 브랜드를 만들기 까지 국비와 지방비, 의성흑마늘협회 회원사들의 자금을 가지고 7년째 의성흑마늘 상표를 알려왔다는 것이 원 조합장의 설명이다.

 

원용덕 조합장은 의성군에서는 의성마늘 브랜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성마늘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대기업이 그 공을 가로치려는거 같다면서 씁쓸해했다.

 

김광명 의성흑마늘가공협회 감사는 의성흑마늘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배경에 대해 의성에서 흑마늘을 만드는 회사 여러곳이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성흑마늘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제상표등록을 했다면서 의성흑마늘을 쓸수 있는 것은 의성에서 생산된, 한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로 만든 제품이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공협회 회원사 외에는 가공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지만 롯데에서는 가공협회와 의논없이 자기들 임의로 앞에 헬스원을 붙여서 의성흑마늘이라는 상표로 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피해가 지역 회원사들에게 오고 있고 소송을 걸어서 1차는 승소하고 2차재판은 계류중이라면서 “2차 재판도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기업은 변호인단이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의성흑마늘가공협회는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고 있고 의성에서 생산된 마늘만을 이용한 흑마늘 가공업체들이 모여있으며, 의성에는 수천여의 마늘생산자들이 있고 이를 이용한 가공협회가 5개 단체를 이뤄서 협회를 구성했고, 협회는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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