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롯데헬스원, 상표 무단으로 사용했나?

원용덕 의성흑마늘가공협회장 " 협회 회원사만 상표 사용 가능"
롯데, 현재 다른브랜드 출시... "상표출원추진중단"

롯데제과(대표 김용수)의 건강식품 브랜드 롯데헬스원이 의성흑마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용덕 의성흑마을가공협회장은 8일 "의성흑마늘은 협회 회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며 "그런데도 롯데헬스원에서는 의성흑마늘이란 유명 상표를 사용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헬스원은 지난해 상표 등록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롯데헬스원 의성흑마늘'이란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했다.


원용덕 회장은 "1차에서 기각된 후 또다시 2차 신청을 했지만, 협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특허청에 항의했다"며 "2차에서도 '롯데헬스원 의성흑마늘'이 기각되자 롯데헬스원에서는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기업이 이를 악용한 횡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 회장은 "의성흑마늘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이유는 의성에서만 생산되는 마늘로 만든 제품에만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과연 롯데헬스원이 비교적 고가인 의성흑마늘 원료를 사용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협회는 의성 지역에서만 마늘을 생산해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명 의성흑마늘 상표를 이용한 가짜 상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올해 대기업 3개사가 협회에서 지리적 표시제 위반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위약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롯데헬스원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원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다른 상표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헬스원 관계자는 "당사가 제품을 먼저 출시했다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의성흑마늘가공협회에 의해 등록되지 못했다"며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허청에 출원하지 못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기도 하지만, 협회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상황에서 상표 출원 추진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협회 의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마무리했고, 특허를 출원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확인해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어딘가에서 잘못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헬스원은 처음 제품을 제조할 당시 의성에서 직접 마늘을 구매해 즙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