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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촉진제? '돔페리돈', 수유.임부 사용 관리 사각지대였다

손명세 심평원장 "허가초가 비급여 승인 요청없어 사각지대서 사용"
복지부.식약처, 돔페리돈 부작용.불법사용 사례 추적조사 나설 것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돔페리돈(domperidone) 임부.수유부 사용 논란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은 "우리나라는 돔페리돈을 임부금지 2등급이다"라며 "외국에서는 1등급으로 지정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2등급이냐"고 질책하고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이 급여, 비급여, 약국판매가 있다. 전문의약품이면 급여로 가야 한다"며 "비급여가 되니까 최유제로 쓸때는 안잡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개인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는 물론 부작용 추적도 안된다. DUR 하나마나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식약처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와 불법사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재 전문의약품은 관리가 되고 있고 DUR에 의해 체크가 되는데 비급여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돔페리돈 경우는 허가초가 비급여 사용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 사용승인 요청을 했다면 관리가 됐을텐데 그런게 없어 사각지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복지부 논의를 통해서 비급여 부분과 허가사항 이외에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복지부에 돔페리돈을 최유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실적과 사용기관을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정진엽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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