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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업체 이물질 검출 여전, '솜방망이 처벌' 탓

인재근 의원, "롯데제과, 삼양식품 등 4년간 적발돼도 매번 시정명령"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조치는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 등은 최근 4년간 각각 4번, 3번 적발됐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총 269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검출로 적발된 업체 226개소 중 37개소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됐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건수는 2012년 53건, 2013년 58건, 2014년 66건, 2015년 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6년 3월까지 적발건수는 전년도 대비 42%인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검출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4회 검출’이 1개소, ‘3회 검출’이 4개소, ‘2회 검출’이 32개소, ‘1회 검출’이 189개소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과자류가 38건(14.1%), 즉석섭취식품 27건(10.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2건(11.9%),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물질 검출 269건 중 246건(91.4%)은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물질 검출이 2회 이상 적발된 37개소 업체로 한정했을 때, 전체 43건 중 39건(89.2%)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6년에 이물질이 검출된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2012년부터 각각 4번, 3번 적발됐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특히 기생충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바퀴벌레)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검출됐을 경우 최소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개구리, 달팽이 등의 동물 사체가 검출된 사례 4건 중 4건 모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HACCP 식품의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다. 그 뒤로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하다"며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식품당국은 HACCP 인증식품을 제대로 감독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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