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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자가품질검사 오류시 원인파악 불가능

최도자 의원, "자가품질검사 보존용 검체 보관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식품위생 점검의 첫 단계인 자가품질검사에 오류가 발생해도 검체를 보존해야 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1986년 5월 도입된 제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 한 회사의 우유 음료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식중독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담당 관청인 경상남도청이 재고 및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실시하고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경상남도청 및 제조업자가 각각 동일 로트의 제품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살모넬라균 유입 경로 확인을 위해 실시한 원인조사 결과, 원료와 시설 및 장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험검사기관의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 지자체와 제조업자의 2차 검사에서는 적합인 상황이다.


최 의원은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따른 1차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것은 사실이므로 회수폐기로 인한 해당 업체의 손실은 회사가 감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모넬라균의 유입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또 다른 제품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식중독균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1차 검사를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의 실험 방법의 오류가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1차 검사에서 사용된 검체는 우유 음료는 모두 검사 목적으로 사용돼 검사기관의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목적의 보존식을 6일간(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는 보존식과 같이 사후 검증을 위한 보존용 검체를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유 음료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사기관마다 다른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혼선이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사실확인을 위한 검사 목적의 검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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