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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 GMO표시 면제대상 관리 허점

인재근 의원, "면제대상서 허용기준 초과, 민관차원 증명서 검증 시스템 필요"
롯데제과, 동원에프앤비, 효성인터내셔날 등 자가증명서 제출 803건 1만2000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수입 GMO 1600만 톤 중 56%만 GMO표시하고 있다"면서 "GMO표시 면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도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돼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은 6만6656건, 총 1594만톤이 수입됐다.


이 중 2만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897만7000톤(약56.3%)은 GMO표시를 했고 나머지 696만3000톤(약43.7%)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받았다.


인 의원은 "GMO표시를 면제받은 제품들 중 일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GMO 표시관련 점검 횟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당국의 관리 실태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도별 현황은 지난 2015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의 수입 건수는 1만6386건으로 2012년의 1만2985건보다 약 26.2%증가했고 수입량은 2015년 375만1000톤으로 2012년의 353만4000톤에 비해 약 6.1%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각종 표시면제 서류로 GMO표시를 면제받은 경우는 2012년 8991건에서 2015년 1만080건으로 약 12% 늘어났다.

 
GMO표시를 면제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는 5종류가 있다. ‘국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제품은 총 1만7490건(약 40.8%), 17만7000톤(약 2.5%)이었고 ‘국외검사성적서’총 511건(약1.2%) 3300톤, 구분유통증명서 총 7664건(약 17.9%), 186만1000톤(약 26%), 정부증명서 총 1만6387건(약38%), 495만5000톤(71%), 기타‘공증된 자가증명서’총 803건(약1.87%), 1만2000톤(약0.17%)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공증된 자가증명서'를 제출하고 GMO표시 면제받은 업체는 롯데제과, 동원에프앤비,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 썬라이더코리아, 효성인터내셔날, 유사나헬스사이언스, 씨믹스 등이다.

 
인 의원은 "GMO표시 면제서류를 제출한 업체의 제품에서도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현재 GMO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GMO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한 검사는 2011년 290회, 2012년 238회, 2013년 181회, 2015년 174회로 5년간 약 66% 감소했다. 검사 결과, 국내 시중유통 전 수입 통관단계의 총20만8545톤 7922만8000$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 중 7개의 업체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대두 등의 농산물과, 3개 업체에서 수입한 제조·가공식품 4가지 제품에선 비의도적 혼입치인 3% 이하가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가 검출된 7개 업체의 8가지 제품에 대해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조치됐다. 올해 검사결과 GMO표시를 하도록 조치된 밀다원 초콜릿향 케익도넛용 믹스의 경우‘국내검사성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GMO표시 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 소비자원은 "정부증명서나 구분유통증명서 등은 수출국 정부가 인증해 발행하는 형태로 식약처의 검증 아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자가증명서’등은 민간차원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작성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더 정확한 GMO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GMO제품을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식약처가 지난시절 GMO관련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수입 GMO 물량이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표시대상 식품에서 검사를 했을 때 위반사항이 많지 않다. GMO표시제는 잘 준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수거, 유통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유통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만8833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4402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도·점검 횟수와 수거·검사 횟수는 5년 사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점검 결과 27건의 제품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위반사항은 내츄럴팜(기타가공품) 12건, 용진식품(면류) 3건, 부산제면(면류) 2건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품목제조정지 1월이나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GMO표시 위반 제품들의 회수조치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GMO표시 위반 제품은 (당시)「식품위생법」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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