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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불량식품 근절 법안발의

신학용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탄력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한 가운데 불량식품 제재 근거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신학용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높아졌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민주통합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이로써 정부여당도 뜻을 같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불량식품 제조·판매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신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화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신학용 대표발의한 불량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원은 신학용, 최원식, 윤관석, 김세연, 배기운, 문병호, 이상직, 유은혜, 김동철, 정성호, 김춘진, 정진후, 이찬열, 김우남 의원등 이상 13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식품에,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량식품을 추가하고,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공동 발의 추진해왔다.

 

때마침 지난 27일 오후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현행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하는 것에서 부당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것과, 이를 위해 올해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은 신 의원이 추진해오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골자를 같이하는 것으로, 신학용 의원은 28일 오전 그간 개정안 추진에 뜻을 같이 해온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대표 발의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 “새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대책 강력 추진 방침을 환영한다.”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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