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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이 적합으로···하루만에 말 바꾼 식약처

허술한 관리체계에 업체만 골탕 소비자는 혼란만 가중

대상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세균 검출 논란(본지 4월 17일자 보도)과 관련, 보건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정처리로 논란이 되고 있다. 회수 조치 공표했던 식품이 하루만에 회수조치 결정이 번복되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상의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치 12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토록 대상에 요구했으며 이 사실은 제품 사진과 함께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부적합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대상은 다음날 오전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에는 콩단백발효뮬과 효모엑기스분말, 효모분말 등 발효 성분이 들어 있어 세균수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수거 및 검사기관인 서울 광진구 보건소와 오산시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식약처 고지 내용 삭제를 진행중 이라고 본지에 기사 정정을 요청했다.

대상 오산공장에서 생산한 '청정원 우리쌀 야채스프'는 식품의 유형상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현재 식품공전 규정상 즉석섭취, 편의식품류라고 하더라도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세균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식약처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청정원 우리쌀 야채스프' 외에도 대상의 다른 제품들도 수거 검사한 결과, 다른 제품들에도 세균이 검출됐지만 청정원 우리쌀 야채스프에서는 유독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며 "제품유형이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있었고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에 발효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출된 세균이 발효 성분이 첨가돼 식품공전 규정상 세균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나 검출된 세균이 좋은 세균인지, 나쁜 세균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 도대체 먹으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식약처는 이번 회수 결정의 타당성을 문의하는 민원을 받자 뒤늦게 회수 공지를 삭제했다.

관계 당국은 실수라고 밝혔지만 이미 수많은 기사 노출과 전국 대형마트에서는 부적합 식품으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등 대상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소비자는 올린 내용을 신뢰할 수도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혼란만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받는 영향을 고려, 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외치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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