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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수입 수산물 이력 ‘깜깜이 관리’…전재수 장관 “공개 확대 검토”

송옥주 의원 “국내산은 공개·수입산은 비공개…고등어 등 주요 품목부터 공개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오징어·참치·명태 등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력 공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현재 22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어종의 경우, 어획증명제도 정보를 일부 공개하거나 어획지역·어획일자·어구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수입 수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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