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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식약처 “아이스크림도 소비기한 검토”…국회서 제도화 요구

서명옥 의원 “냉동식품 온도 관리 권고 수준 그쳐”
재냉동·온도 편차로 유통 과정서 품질 저하 우려
EU처럼 소비.상미기한 표시 의무화 목소리 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즐기는 간식이지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처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의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동고를 길가에 두는 경우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부분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이스크림류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경고 문구 표시 여부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 신고도 올해 들어 5건 발생해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냉동 온도 편차와 재냉동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심한 만큼, 소비기한 표시 및 온도 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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