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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위생 사각지대 된 배달앱”…입점업체 사전검증 법제화 추진

배달전문 음식점 18만 곳 중 다수 무점검…소비자 노출 위험 지속
안상훈 의원 “식약처·플랫폼 공동책임 명시한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18만 곳으로 추산되지만 식약처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음식점 위생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식약처가 오히려 더 촘촘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달앱 입점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메뉴사진만 제출하면 되고,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며 “백화점 식음료 매장은 본사와 점포별 위생담당자가 정기·비정기 점검을 병행하는데, 동일한 입점 개념인 배달플랫폼은 아무런 검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입점업체 위생관리에 방관자로 남아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플랫폼의 사전관리 의무와 식약처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필요한 법안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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