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식품안전 규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의 정보 제공 대상을 기존 10개국(10개 품목)에서 20개국(3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CES Food DB를 통해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을 제공해 왔다.
이어 11월 27일부터는 식품 수출량 변동 추이,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한 일본 등 10개국의 홍삼제품 등 20개 품목 정보를 추가해 총 20개국 30개 품목의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확대된 대상 국가는 기존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에 더해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등 10개국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0개국의 식품안전 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상품목 또한 기존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이 채워진 파스타), 인삼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에 더해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비스킷류,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등 다양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국가·품목별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은 물론 현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 절차와 필요 서류 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식품 수출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관심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25년 9월~)하고 있다. 직접 관심있는 국가와 품목을 설정하면 해당 품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까지 정보 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와 국가별 위해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 식품 규제 동향에 맞춰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심 식품안전팀 박찬우 팀장은 “그간 식품 수출 업무를 하면서 각국의 규정을 찾아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식약처가 개발한 CES Food DB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풀무원 글로벌법규센터 강민철 상무는 “CES Food DB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CES Food DB를 고도화하는 등 식품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