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A축산농가는 농협 C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B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이틀 뒤 중도매인은 ‘수종이 있다’며 94kg(약 2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아 있었다.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허술한 제도로 지난 5년간 축산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앞서 A농가에 변상을 요구한 B중도매인은 같은 기간 총 8,848kg의 하자육을 신고해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농협 공판장의 미비한 변상 절차로 인해 피해가 오롯이 축산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하자육 변상 시 ▲유전자 검사 의무화 ▲증거 보존 절차 마련 ▲일정 금액 이상은 제3자 분쟁조정 기구를 통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