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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먹는 위고비?”...다이어트 열풍 틈타 ‘위고비 사칭’ 식품 판쳐

치커리차·음료에 ‘GLP-1 효과’ 허위광고 적발…255억 벌고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0일
김선민 의원 “민간고발에만 의존한 단속…유사명칭 사전차단 등 실효적 대책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검찰로 송치한 5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과·채가공품과 고형차(일반식품)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한 B업체는 적발 업체 중 가장 많은 255억원 가량을 판매해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F업체 역시 과·채 가공품(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해 영업정지 22일 처분을 받았다.

 

한편, E업체 역시 ‘의약품 오인 광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업정지를 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부당광고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적발된 5개 업체 모두 민간고발로 적발됐으며, 식약처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는 없었다. 앞서 언급한 ‘위고◯◯’을 판매한 A업체 역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1건의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가 적발됐을 뿐 별도의 조사나 처분은 없었다.

 

지난 5년간 3,749건의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네이버 쇼핑이 1,067건으로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후기 조작은 861건(22%), 인스타그램 716건(19%) 순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판매처와 제조사가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알 수 없다”며 “실제 사이트 차단 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고 표현하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광고 단속이 아니라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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