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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위고비 흉내 낸 ‘위고프로’”…의약품 모방 식품 방치한 식약처 도마에

안상훈 의원 “의약품 명칭·모양 흉내 급증”…식약처 “실태조사·신속 보완”
“시각적 사기행위 수준” 비판 “의약품 모방식품 금지조항 신설” 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고프로’ ‘프로페그라’… 이름과 모양까지 약을 빼닮은 일반식품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감에서 제재 근거 공백이 드러나자 안상훈 의원은 금지조항 신설을 예고했고 식약처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명칭과 외형을 모방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다이어트·탈모·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에서 의약품 이름이나 모양을 흉내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Wegovy)를 연상시키는 위고프로,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와 성기능개선제 바이아그라를 합성한 듯한 프로페그라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부 제품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과 똑같은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런 제품은 약효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이는 시각적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에서야 이런 사례를 알게 됐다”며 “의약품 모방식품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광고 문구 중심으로만 규제할 뿐, 제품의 명칭이나 모양을 흉내내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전혀 없다”며 “2021년 화장품법을 개정해 ‘식품 모양 화장품’을 금지한 것처럼, ‘의약품 모양 식품’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외형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의약품 선진국형 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의약품 모방식품 문제를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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