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기내식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해 4월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의 제품이 일부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용 기내식뿐 아니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승무원 및 승객용 기내식으로도 납품되고 있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의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 항공사 내부 담당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비행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내식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부적합 제품을 ‘기내식 도시락’이라고만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된 제품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항공사 담당자들도 대부분 적발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 제품의 유통처·납품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한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12만 명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존재조차 모르는 사이트에만 공지하는 건 사실상 감추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해 종합국감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승무원들이 먹는 식사도 같은 기내식이라 감염되면 승객 보호조차 어렵다”며 “항공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내식 위생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