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약 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A약국이 위고비를 39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할인을 제공해 실구매가는 35만5000원까지 내려간다”며 “다른 약국보다 월 10만 원 이상 싸게 팔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며 “중기부가 상품권을 발행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약국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고비 결제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용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업종에는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고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고비는 고도비만자에게만 처방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안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처방이 다수 확인됐다. 처방 건수는 작년 10~12월 4만9815건에서 올해 상반기 34만5569건으로 7배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