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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순환출자고리수 299개로 '최다'

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분석 공개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중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지난해 대비 순환출자 고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기업으로 밝혀졌다. 또한 롯데그룹은 출자비율 1% 이상 순환출자 고리도 299개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4월 1일 지정 상호출자제한 63개 기업집단의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계열회사 1675개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지난 7월 25일 실시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 순환출자 현황


지난 4월 지정 상호출자제한 63개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 7월 24일 기준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이하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14개이며, 13개는 총수 있는 집단이고 1개(KT)는 총수 없는 집단이다.



14개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지난달 24일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이며, 순환출자 고리 내 출자회사와 출자대상 회사 간에 1주 이상 출자가 있는 경우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롯데 417개, ▲삼성 14개, ▲현대 9개 , ▲한솔 9개, ▲ 한진 8개 등의 순이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회사의 수는 총 83개사로 전체계열사 1675개사 대비 4.9% 수준이다.


또한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총 350개이며 ▲롯데 299개, ▲삼성 14개, ▲한솔 7개, ▲ 현대 6개, ▲영풍 6개 등의 순이다. 


◆ 순환출자 변동현황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수는 총 14개로 ▲동부(6개 고리)가 기존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동양(17개 고리)은 올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전년(지난해 4월 1일 기준) 대비 1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T가 순환출자(1% 미만)를 신규로 형성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총 483개로 전년대비 9만7175개 감소해 99.5%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지난 7월 24일까지 기간 중 순환출자 고리가 감소한 집단은 6개(동양 제외)이며, 증가한 집단은 3개, 전년과 동일한 집단은 6개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 (△9만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며,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5개), ▲현대(4개), ▲케이티(2개) 등의 순이다.

 
1% 이상 순환출자 고리는 총 350개로 전년대비 5587개 감소(△94.1%)했다. KT와 금호아시아나는 1% 이상 순환출자 고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업집단별 주요 변동내역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계열사간 12건의 지분매각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5552개 축소했다.(111개 증가, 5663개 감소)


순환출자 고리 내 주요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상사, 롯데건설 등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수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상호출자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한 결과, 순환출자가 일부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월 1일 롯데쇼핑과 롯데제과간 상호출자를 해소키 위해 같은해 6월 26일 롯데쇼핑이 대홍기획에 롯데제과 지분을 매각한 것이다.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은 계열사간 4건의 지분매각과 1건의 합병 등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16개 축소했다.(4개 증가, 20개 감소)


순환출자 고리 내 주요회사인 삼성물산, 삼성카드, 제일모직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고리에 포함된 삼성SDI, 구 제일모직간 합병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나머지 7개 집단도 지분매각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축소했으나 합병·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변경과정에서 일부 증가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제3자 지분매각으로 순환출자 고리수 4개(1% 미만) 감소,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고리수 3개(1% 이상)가 증가했다. 


한진그룹(회장 조양호)은 지난해 8월 1일 순환출자 고리내 주요회사를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리수 5개가 증가(6개 증가, 1개 감소)했다. 관련 순환출자는 지주회사 요건(자회사의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금지) 충족을 위해 유예기간(2년)내 해소할 예정이다.


KT그룹(회장 황창규)는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1% 미만) 2개가 형성됐다. 동일한 합병으로 상호출자도 발생해 유예기간(6개월)내 모두 해소할 예정이다.


현대그룹(회장 현정은)는 계열사 출자로 순환출자 고리수 4개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 92억원에 달하는 현대유엔아이가 현대글로벌(△238억원)의 지분을 취득, 올해 1월 3일 현대증권이 현대유엔아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영풍그룹(회장 장형진)은 제3자 지분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1% 미만 포함) 4개를 축소했다.


동부그룹(회장 김준기)은 계열사간 지분매매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 전부(6개)를 해소했다.


한솔그룹(회장 조동길)은 제3자 지분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1% 미만) 1개를 축소했다.


◆ 순환출자의 유형 및 구조


대기업집단이 지난 7월 25일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전 순환출자 고리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순환출자형태가 단순화됐다.


순환출자 형태는 대체로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핵구조는 삼성 등 6개 집단, ▲ 다핵구조는 현대자동차 등 3개 집단, ▲ 단순 삼각구조는 현대중공업 등 5개 집단에서 나타난다.


단핵구조 순환출자 기업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연결된다.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총수일가 46.0%), 롯데그룹는 롯데쇼핑(28.6%), 한진그룹은 한진칼(10.0%), 영풍그룹은 영풍(29.7%),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15.4%), 한솔그룹은 한솔제지(6.9%)가 사실상 총괄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핵구조 기업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총수일가 4.0%)·현대모비스(7.0%),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6.9%)·현대글로벌(67.1%),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19.7%)·현대에이앤아이(52.0%)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다.


단순 삼각구조 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핵심회사에 출자하고 2개 계열사만 거쳐 다시 핵심회사로 연결된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총수일가 10.2%),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10.4%), 대림그룹은 대림코퍼레이션(93.8%), 한라그룹은 한라(18.3%)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시작된다. KT는 총수 없는 집단이나 단순 삼각구조 순환출자를 보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시행(‘14.7.25.)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고리수가 9만7658개에서 483개로 대폭 감소하고, 완전해소한 집단도 출현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도 제고되고 있다.


삼성, 롯데가 각각 순환출자고리 2541개 및 9만4616개를 축소하고 금융·비금융 부문 간 교차출자 관계도 축소했으며 동부는 동부제철→동부생명→동부건설→동부제철등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해소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진과 KT 등 사업구조를 변경한 집단은 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관련 순환출자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 '한진→한진칼→대한항공→한국공항→한진'고리 등)


또한 지주회사 설립요건, 상호출자 금지 규정 등 위반시 주식처분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능으로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대기업집단 공시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행정예고대기업집단이 1주 이상 모든 순환출자의 현황(연 1회) 및 변동내역(분기별)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며, 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는 법에 따라 예외기간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 상호출자규제를 회피했던 롯데나 부실계열사를 지원했던 현대 등과 같은 목적으로 순환출자가 이용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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